급여명세서를 확인하면 한 달 월급에서 기본급 외에 수당명목으로 항목을 나눠놓았는 데... 수당중에 시간외 수당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면 한 달 월급에서 기본급 외에 수당명목으로 항목을 나눠놓았는 데... 수당중에 시간외 수당이 있습니다.
인사팀에 문의해보니 월급의 일정 %를 시간외수당으로 나눈 거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근로자를 위함일까요?
회사를 위함 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간 외 근로가 없음에도 시간 외 수당으로 구분한 것은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며 근로자를 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 항목을 포함한 것은 시간외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통상임금을 낮추기 일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이익에 부합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 등이 예상되는 경우 월급에 연장근로수당 등을 미리 포함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한달에 일정부분 예상이 된다면 미리 예상하여 시간외 수당이 지급될수 있으며 이를 고정OT제도라 합니다.
이는 사업주의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서로 약정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 시간보다 추가로 근무할 경우 추가수당은 지급됩니다.
원칙대로 운영하자면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제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제 연장근로 혹은 휴일근로시간과 다르게 일정한 시간의 시간외수당이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이른바 포괄임금제(고정OT)계약으로 보입니다.
이는 임금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