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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확인하면 한 달 월급에서 기본급 외에 수당명목으로 항목을 나눠놓았는 데... 수당중에 시간외 수당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면 한 달 월급에서 기본급 외에 수당명목으로 항목을 나눠놓았는 데... 수당중에 시간외 수당이 있습니다.

인사팀에 문의해보니 월급의 일정 %를 시간외수당으로 나눈 거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근로자를 위함일까요?

회사를 위함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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