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후 장해급여의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된다고 하던데..
산재 후 장해급여의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된다고 하던데...그것말고 다른 혜택은 없나요? 장애인증 나오는게 아니고 연금이나 일시금 지급만 받고 끝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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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후 요양기간이 종결되면, 재해자는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8급~14급의 경우 일시금이 지급되며, 1급~7급의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후유증 예방 관리 카드 등을 통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산재 재해자의 직장으로의 복귀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 등급 이상이면 합병증 관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해급여로 연금 또는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산재 장해와 장애는 구별이 됩니다. 장애인증은 요건충족시 별도로 등록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장애인증은 산재 보험의 장해급여와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상 장해에 대하여는 일시금이나 연금 외에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