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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후 장해급여의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된다고 하던데..

산재 후 장해급여의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된다고 하던데...그것말고 다른 혜택은 없나요? 장애인증 나오는게 아니고 연금이나 일시금 지급만 받고 끝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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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후 요양기간이 종결되면, 재해자는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8급~14급의 경우 일시금이 지급되며, 1급~7급의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후유증 예방 관리 카드 등을 통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산재 재해자의 직장으로의 복귀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 등급 이상이면 합병증 관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해급여로 연금 또는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산재 장해와 장애는 구별이 됩니다. 장애인증은 요건충족시 별도로 등록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장애인증은 산재 보험의 장해급여와는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상 장해에 대하여는 일시금이나 연금 외에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