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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산양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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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합의와 동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사항이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를 받아여한다

이 두문장이 무슨차이 인가요?

"서면합의"뜻에 의겹합치, 사전동의 라는 뜻이 내포되어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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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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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의사의 합치라는 측면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같습니다. 다만 의사합치의 형식을 서면으로 하느냐 아니면 동의로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의 서명이 필요한 것이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의 근로자 과반수 동의는 회의방식에 의한 자율적 동의로서 근로자 개별의 서명이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는 근로자 과반수로 선임된 근로자 대표 개인이 사용자와 서면으로 일정 근로조건에 대하여 의견의 합치를 이루는 것을 말하며,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승인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대체의 서면합의와 취압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동의는 결과만 두고 본다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연차대체의 서면합의는 대체하는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함을 서면으로 합의한 결과가 필요한 것이고 단순 협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에도 결과적으로는 서면에 근로자과반수 또는 근로자 대표의 서면동의(합의)를 하는 형태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체는 근로자대표 동의사항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합의와 동의라는 것은 동일할 수 있으나 표현의 문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든 동의든 의견합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법상 서면합의는 통상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의견합치를 의미하게 되고

    동의는 회사와 개별근로자와의 의견합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