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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차분한호두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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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4일 급여 미지급 신고 어떻게 하나요?

오늘이 14일째구요 매달 급여 20일인데 아직 5월달 급여도 못받은상태에서 퇴사했어요 오늘 전화먼저해서 입금해주냐고 물어봐야할까요 작년11월부터 지속적으로 임금지연되서 퇴사했는데 계속 돈없다 이런식이거든요 경리 한명 상무 한명인데 돈없다 이런식으로 나오면 그냥 알겠다하고 월요일 바로 고용노동부 방문해서 신고하면 처리가 빨리될까요?? 개인적으로 전화통화하는것 자체도 너뮤 스트레스라..어떻게해야할지 조언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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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 + 마지막 월급 등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 등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회사측에 퇴직금을 언제 지급할 예정인지 문의하셔도 되고

    문의하는 것이 스트레스라면 경리 등 담당자에게 14일 이내 퇴직금 등 일체 임금 정산을 요구하시고 14일 경과시까지 정산해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을 문자 등으로 고지해 두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언제 지급할 수 있는지 그 기한을 확정하시기 바라며, 그 기한까지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전화 없이 바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지 않았다면 사업주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는 우편, 팩스, 방문,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굳이 사용자에게 입금을 요구할 필요는 없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및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