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계약서는 쓸때마다 복비(=중개보수)를 지불해야합니다.
물론 아까운 마음이 드시겠지만, 계약이라는 것에 대한 책임 비용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문제 터지면 중개사가 해결해야하니까요. 실제로 중개사도 보험도 가입하고요.
중개비용은 일반적으로 원칙에 50% 정도로 진행되며,
아무리 아는 사이여도 30만원은 줘야 계약서 써줍니다.
왜냐하면 계약서 쓰는게 사실 돈도 돈이지만 부담이 큽니다.
만일 일이 잘못되면 책임져야하기 때문이죠.
이왕 복비 주시는 것 이번기회에 이런저런 부동산 관련 정보를 문의하시고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하는지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