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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전과숨기고 취업하는거 해고사유가 될수 있나요?

회사에서 전과기록조회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학폭전과나 강력범죄과를 숨기면 해고시킨다는 규정이 있으면요 나중에 범죄전과있다는걸 숨기고 취업한 사람을 해고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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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학폭전과나 강력범죄과를 숨기면 해고시킨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전과를 알리지 않았다고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시 질문내용의 전과사항을 알리도록 고지하였는데도 이행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에 관련 사항 발견시 해고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해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결격사유를 정한 경우,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숨기고 취업하는 경우에는 채용취소 내지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유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라면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것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어서, 전과사실을 은폐하고 경력을 과장한 것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90다카2740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것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어서, 근로자의 대부분이 여자인 회사에 입사지망서 및 이력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강간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그 바람에 징집이 면제된 전과사실을 은폐하고 경력을 과장한 것이 징계해고사유로 판시한 바 있으니(대법 1991.4.9, 90다카27402),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는 회사의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업무수행과의 관련성,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강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사후적으로 인지하게 될 경우 해고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대해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