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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면직 후 공무원 단체 실비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공무원을 그만두기 전에 질병휴직으로 병원에서 큰 돈이 나갔습니다. 퇴직처리 된 이후에야 단체 실비가 생각이 났네요. 퇴직 후에 실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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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실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직전 단체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개인보험으로 전환을 신청해야 합니다.

    직전 5년간 보험금 200만원 이하 수령 또는 10대질병 치료이력(5년)이 없는 경우는 심사없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를 받아야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 전 발생한 질병에 대해 치료비가 나갔다면 퇴직 후에도 단체 실비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재직 중이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 후 보험사에 접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공무원을 그만두기 전에 질병휴직으로 병원에서 큰 돈이 나갔습니다. 퇴직처리 된 이후에야 단체 실비가 생각이 났네요. 퇴직 후에 실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비록 현재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은 재직당시로 이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 퇴직 전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비가 지급된 것이라면 퇴직 후에도 보험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부분은 가입되어있는 단체보험 약관과 질병에 대한 치료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직 기간중 발생한 사고라면 보험기간내 사고로 보상대상입니다.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여 서류구비하여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 처리 이전의 질병 발생건이므로 병원 내원건은 퇴직 이후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하여 해당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되세요.

  • 보험 사고인 질병의 확진이 공무원 단체 실비 보험의 보험기간내에 발병하였고 치료비를 쓴 경우에는 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보험 계약 기간 내의 보험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한 치료라면 퇴직 후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퇴직을 하셔서 단체 실비가 없는 경우라도,
    재직중에 의료비 지출을 보험금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구비서류 안내받으신후 보험금 청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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