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를 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요즘 부부 공동명의로 절세를 한다고 하는데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면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계산을 하기때문에 금액이 높으면 절세를 할수 있습니다
한채보다 다주택일때 유리합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로 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없고 의료보험료도 각자내야 하고 서류역시 각자 준비를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으니 공동명의로 할때는 잘따져보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제 혜택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두 사람의 소득을 나누어 계산하므로 각각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도 부부 공동명의로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각각 인당 25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양도 시 기본공제를 x2로 받을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 부동산 가액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서울 강남권 정도가격의 집이 아니고는 사실상 세재 혜택은 크게 없습니다.
그외에는 부부 중 한명이 다른 사람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몰래 매도를 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부동산을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임대 소득세 등에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아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양도소득세도 공동명의로 인한 기본공제가 각각 적용되어 절감 효과가 있으며, 임대 소득세 또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제한됩니다. 이는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공동명의인 경우,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으며, 금리가 낮아지는 등 대출 조건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임대할 때 공동명의자 모두의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래가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를 하기 전에는 장단점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공동 명의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동명의를 함으로 심리적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낄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금과 관련된 징점을 살펴보면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단독이든 공동이든 같습니다
종부세는 1가구1주택자가 12억이상이면 종부세대상이지만 공동명의 경우는 1/2이므로 종부세를 면제받 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앙도세 경우 세금부괴에 대한 누진구간에서 누진율 감소로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담보 대출일 때는 상호 동의가 있어야 성림되여 한편의 소득편차로 대출금액이 감소될 수 도 있음은 물론 임대의 소득시에는 지역건강보험 대상자로 변경 보험료가 추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요즘 부부 공동명의로 절세를 한다고 하는데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은건가요?
==> 다주택자인 경우 부동산 명의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분에서 유리하지만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면, 각자의 소득세 신고 시 부동산 소득을 나누어 신고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재산세에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시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종부세 대상이면 부동산 전체 금액이 부부각각 나눠짐으로 종부세 해당이 안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공동명의는 주로 세금과 관련하여 이루어 지는데, 주택인 경우와 주택외인 경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택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를 세금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로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12억원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공동명의인 경우 18억원 이상 시 발생하므로 12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3주택이상, 조정지역내 2주택 이상인 경우는 세율이 더 올라가서 역시 공동 소유가 유리합니다. 그러나 공시가격 18억원 초과에 1가구 1주택에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가 많이 되는 경우에는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소득금액이 분산되므로 공동명의가 훨씬 유리하며, 2명이 250만원씩 각각 기본공제를 받으니 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도 한 명이 사망하여 자녀에게 주택이 상속된 경우 집값의 50%에 대한 세금만 붙기에 절세가 가능 합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경우 중과세율이나 장기보유, 고령자, 1주택 단독소유로 세액공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세액 비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산세는 지분에 따라 나누어서 과세될 뿐 동일하게 과세되어 장점이 없습니다.
토지나 상가 등 주택외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세를 낮추기 위해 여러명이 공동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하는 목적 자체가 양도 차익인 경우가 많은데 양도 소득세가 6~45%까지 소득금액에 따라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차별적으로 과세되므로, 여러명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세율을 낮출 수 있기에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동 명의인 경우 서로의 이익이 상충되거나 의견이 다르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처분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합의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공동명의 시 보유중인 경우에 재산세 과표가 절반으로 잡히기 때문에 매년 세금을 아끼실 수
있으며 매도시에도 양도 소득세를 각각부담하여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