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관인데 초과근무수당(시간)이 다릅니다
같은 기관이지만 팀별 예산이 다르다는 이유로 초과근무 할 수 있는 시간이 다릅니다. 내부적으로 그 팀만 더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팀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차별적으로 대우 받고 있는데 문제 되는게 없나요 저희는 초과근무시간을 넘기면 모두 다 같이 같은 시간으로 협의 했기때문에 그냥 의례적으로 넘기고는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일정 연장시간이
넘어가도 의례적으로 넘긴다고 하셨는데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시간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연장근로를 수행
하였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 내용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실근로(연장), 통상임금의 50% 할증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팀이 더 받고 있는 것으로 차별을 다투기 보다는,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받을수 있도록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과근무시간 한도를 정하는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초과근무시간 한도가 부서별로 상이할 경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량이 많은 부서는 한도가 높고 한가한 부서는 한도가 낮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과근무시간을 넘긴 부분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통해 지급받는 방식을 택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마다 팀별 직무 특성 및 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초과근무 지시 및 최대 허용시간을
주52시간 제 내에서 사정에 따라 달리 규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등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면 차별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입법으로서는 해당 사안에서 현실적으로 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을 규제하는 법률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처럼 실질적으로 회사의 명시적 지시 또는 묵시적 지시에 의하여 초과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유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 상황을 고려하여 회사 측에 의견을 잘 전달하여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기관인데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다른건 근무시간에 대한 입증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근무시간에 대해서 다른 경우 이후에 입증자료가 있어야만 노동청의 진정 접수가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기관임에도 동종유사업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한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 경우 예산이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정은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할 바,
차별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현행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부분은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등이 있으며, 정규직 간 차별적 처우 내지 부서간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2.따라서 내부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 처우를 달리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사내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기관 내에서 할 수 있는 초과근무 시간의 한도가 다른 것은 어찌보면 차별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정규직(파견직, 기간제 등)근로자가 아니라면 이를 구제받을 방법은 현실상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