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된집 전시 만기시에 매수예정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이번에 전세낀 집을 만기일에 맞춰서 매매를 하는 상황인데, 매도자가 잔금일에 안오고 서류만 보낸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이집은 전세가 껴있고 전세권이 설정된 집으로 만기일에 맞춰서 잔금을 치루면서 전세권 해지하고 집을 구매하기로 한상황입니다.
얼마전에 집을 계약했는데, 매도인이 집이 멀다는 이유로 잔금일에 오지 않고 대리인도 없이 필요서류만 부동산에 미리 보낸다고 합니다.
저도 다른곳에 찾아보니 일반적인 매매시에는 서류만 구비되어있으면 매도인이 잔금시 오지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글을 보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중계사 사무소에 매도인, 매수인, 임차인, 저희 법무사 이렇게 모여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상황은 전세권이 껴있고 전세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상황인데 잔금일에 오지 않은 매도인에게 잔금+전세금을 다 입금하고 -> 전액 입금이 확인된후에 매도인이 전세권이 설정되어있는 사람에게 전세금액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그사람만 믿고 전세권이 설정된 집인데 잔금일에 오지도 않은 매도인에게 모든걸 다 믿고 보내기엔 리스크가 너무 있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최대한 알아보고 질문드립니다 ㅠ ㅠ 두서없지만 조언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1. 전세권이 설정되어있고, 전세낀 세입자가 있는집을 만기일에 매수하는건데 매도자가 잔금일에 안나타나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전세껴있지 않는 일반매매에는 서류만 구비되면 매도인이 안와도 된다고 본거같습니다]
아니면 무조건 매도인or 대리인 오게해야하나요?
2. 매도인이 잔금일에 안온다고 하면 그냥 전세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주고 나머지 잔금을 매도인에게 줘도 되나요??
아니면 무조건 매도인에게 다 입금후에 매도인이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주는방향으로 해야되나요???
3특약에 여기이 기재된거 외엔 민법이나 부동산 일반적 관례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매도인이 오기때문에 이걸말하면서 요구해도될까요
1. 전세권이 설정되어있고, 전세낀 세입자가 있는집을 만기일에 매수하는건데 매도자가 잔금일에 안나타나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전세껴있지 않는 일반매매에는 서류만 구비되면 매도인이 안와도 된다고 본거같습니다]
아니면 무조건 매도인or 대리인 오게해야하나요? ==> 소유권 이전등기서류가 준비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 잔금지급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2. 매도인이 잔금일에 안온다고 하면 그냥 전세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주고 나머지 잔금을 매도인에게 줘도 되나요??
아니면 무조건 매도인에게 다 입금후에 매도인이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주는방향으로 해야되나요???
==>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가 온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준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3특약에 여기이 기재된거 외엔 민법이나 부동산 일반적 관례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매도인이 오기때문에 이걸말하면서 요구해도될까요
==> 일상적인 특약조건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가 잔금일에 참석하지 않아도, 필요한 서류(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등)가 정확히 준비되고 위임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잔금은 전세금과 매매대금을 포함해 매도인 계좌로 일괄 송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도인이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 뒤, 전세권 말소 서류를 확인하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와 같이 이행을 하므로 믿고 진행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이 매도자가 안오실때 어떤 절차로 처리를 할건지 협의부터 하셔야 합니다
매수자가 모시고 온 법무사가 소유권이전 서류를 확인하고 잔금정리를 하고
또 세입자부분을 정리해야 되는데 법무사가 전세권설정을 해지할 서류를 받고 전세금을 내주면 되는데 어떤식으로 돈을 주고받을지만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중간에서 부동산이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돈을 매도인께 다보내서 다시 임차인께 입금을 할지 아니면 매수자가 직접 임차인께 돈을 주고 전세권 설정해지를 할지 그부분을 먼저 협의 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계약일에 와서 매수인 임차인 동시에 잔금 처리 하면 좋겠지만 매도인이 멀리 있어 오지 못할 경우 위임장 받은 분이 대신 오셔서 일 처리하는 것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계약서를 봐야겠지만 매도인에게 잔금 지불 후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 돌려주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편의를 위해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바로 보증금을 준다면 계약서에 명시 되지 않는 이상 분쟁의 소지기 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을 설득해보시고 위임장 작성해서 다른 분이 오시라고 하시는 편이 안전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잔금일에 오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전세금 반환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전세금은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돌려줘야 하므로, 매도인에게 모든 금액을 입금한 후 전세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특약에 따라 매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잔금 지급 방식에 대해 명확히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법무사나 부동산 전문가의 추가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