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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요?

프리랜서는 소득세 3.3만 떼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프리랜서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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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시를 받지 않고 출퇴근도 자유로운 사업소득자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질은 근로자와 다름 없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므로 회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이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한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 받은 사정을 입증해야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이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에 대한 별도의 지급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자분의 근로내용과 형태에 대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형식은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이 근로자이고 근속기간 등이 충족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일한 경우에도 법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