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노동청신고하려고하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를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혹시 제가 알고있는 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2. 급여명세서 미교부
3. 사대보험 가입 요청 했으나
회사 사정으로 어렵다고 함
4. 제가 알기로 직원이 적어도 10명은 넘는걸로 확인 되는데, 연차 미지급
이걸로 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하며
사업주는 매월 임금지급시 임금명세표를 교부해 주어야 하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및 수당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위 3가지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 가입 문제는 고용노동청 관할이 아니고 각 공단에 신고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계약하였다면 모두 법 위반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은 노동청이 아니라 각 근로복지공단 등 각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1 ~ 4번 모두 법위반입니다. 다만 1번, 2번, 4번은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고 3번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에서 제시한 사항 중 4대보험 미가입 부분(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