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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자신있는보아뱀
내내자신있는보아뱀

회사 노동청신고하려고하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를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혹시 제가 알고있는 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2. 급여명세서 미교부

3. 사대보험 가입 요청 했으나

회사 사정으로 어렵다고 함

4. 제가 알기로 직원이 적어도 10명은 넘는걸로 확인 되는데, 연차 미지급

이걸로 다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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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하며

    사업주는 매월 임금지급시 임금명세표를 교부해 주어야 하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및 수당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위 3가지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 가입 문제는 고용노동청 관할이 아니고 각 공단에 신고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계약하였다면 모두 법 위반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은 노동청이 아니라 각 근로복지공단 등 각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1 ~ 4번 모두 법위반입니다. 다만 1번, 2번, 4번은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고 3번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에서 제시한 사항 중 4대보험 미가입 부분(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