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 정해진경우 주휴수당 못받나요
알바급여가 200이라고하면 최저시급인데ᆢ주휴는 못받는건가요?? 법으로 정해진건 없나요? 시간당 최저시급 표기면 주휴받는데ᆢ급여로ㅈ표기되면 못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못받는게 아니라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도 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을 반영하여 월 급여를 책정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 200만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이는 무효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해당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그 급여에 주휴수당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 월급이 세전 200만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 주휴가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주휴 포함한 금액인 월급이 최저에 미달하는지는 구체적인 조건을 알아야 파악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 급여가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된 것이라면 차액상당액만큼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