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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중 상해입은 직원 유급휴가 얼마까지 해줘야하나요?

직원이 근무중에 다쳐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가 생겼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 산재보험은 따로 안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병원비를 저희쪽으로 부담하기로 했어요. 추가로 상해로 인한 유급휴가를 얼마까지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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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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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르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실질이 근로계약이라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며,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산재신청이 승인된다면 승인된 기간 중에는 휴가나 휴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 부여기간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와 프리랜서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 부여 기한과 관련하여 법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의사 진단을 기초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당사자간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노무제공자가 실질적으로 노동자에 해당한다면, 산재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는 개별로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 기준으로 가입하는 것이므로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처리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해당 노무 제공자가 실제로도 프리랜서가 맞다면(사장의 지휘감독 받지 않는 관계)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으니, 당사자간 합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 계약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급휴가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업무상 지시에 따라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한 이상, 일정한 휴식 기간에 대해서도 유급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보상 기간은 통상 상해 정도와 회복 기간 등을 고려해 상호 협의로 정하며, 평균적으로는 3일~7일 내외가 많습니다.

    정확한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기준으로 정하되, 과도하게 장기 유급처리를 하면 다른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업무상 재해이므로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가 맞다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상호 간에 자유롭게 합의하여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