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한참솔직한아이스크림
한참솔직한아이스크림

특수절도죄 피해자 합의 또는 형사조종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특수절도죄로 입건되어 경차조사 받았고 반성문 써오라해서 반성문2장 냈습니다.

술먹고 핸드폰을 절도했으며 거짓말 후 역에 버렸습니다.

(초범,진심어린반성,피해자와 간절히 합의 원함)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의 받아내는것과(만약 이렇게 해도 합의를 못받으면 어떡하죠?) 형사조종절차까지 기다리는것중 어떤게 더 맞을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 후자 내용까지 질문 한 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신 경우로, 변호사 선임보다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좀 더 금전을 투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검찰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형사조정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합의를 위해 돈을 마련하는 등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라면 현재로서는 변호사를 선임해도 가능성이 낮아, 추후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형사합의 의사가 없는 상황인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반드시 합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당장 합의 의사나 합의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형사 조정을 진행하더라도 같은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자의 합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시거나 사과문 전달이 가능한지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