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진짜로자신있는독수리
진짜로자신있는독수리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년에 결혼할 예정인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 대출을 알아보다가 무주택세대주에 알게 되었습니다.

양쪽 다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서

현재 양쪽 다 세대분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 60세이상 부모님이 단독주택 및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경우

자녀가 세대주가 되면 무주택세대주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 60세 이상 부모님은 저희 집에만 해당하는데

단독주택 및 아파트가 아니고

상업용 부동산(모텔) 부모님이 작은 모텔 운영하시면서 생활도 같이 하다보니까

상업용 부동산(모텔)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세대주가 되면 무주택세대주가 되는지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께서 모텔만 소유하고 계시고 본인 명의로 주택이 없으신 상황이라면 자녀가 세대분리하여 세대주가 되신다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상업용 부동산만 소유하고 있고 자녀가 세대분리하여 세대주가 된다면 자녀+부모님 모두 무주택 상태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무주택세대주로 인정받아 신혼부부 청약 및 대출 등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대구성원 중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으면 무주택 인정이 불가하니 세대구성원 범위를 확실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세대주란 본인과 같은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주택의 정의는 건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거주용 건축물이며, 등기상 용도(건물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어야 해당됩니다

    부모님 명의의 상업용 부동산(모텔)은 주택이 아니므로,세대분리 후 자녀가 세대주가 되면 무주택세대주가 됩니다

    ,실제로 주소를 분리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필요)

    ,전입신고 시, 부모님과 다른 주소로 되어야 하며 실제 거주 요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분리 여부도 확인하세요 (대출 심사 시 참고되는 경우 있음)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대출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조건 등 세부 요건도 있으니, 따로 확인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택만 주택수에 반영이되기 떄문에 상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주택수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보유한 부보님의 연세가 만60세가 넘은 경우 청약등에서는 동일세대의 자녀분들은 무주택자로써 구분될수 있고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대주를 변경할 경우 무주택세대주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 그에 따라 질문자님은 세대주변경만으로도 무주택세대주 인정이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라고 하면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뜻합니다.

    현재 모텔 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를 판단을 해서 주택여부를 알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