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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계약할때 게약금 같은 경우에는 꼭 먼저 지불해야 거래가 시작되는가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나 아니면 토지를 거래할때 대부분 계약금을 걸고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것들을 거래할때 무조건 계약금을 걸어놓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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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없이도 부동산 거래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분쟁 방지와 거래의 안전을 위해 실무상으로는 거의 모든 거래에서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계약금 없이 거래가 가능하며 이 같은 경우에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해야 이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도 결국은 사적 계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금을 걸어야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계약의 경우 고가라는 특성과 대출이나 다른 요건들에 따른 계약해지 가능성과 그로 인한 위약금의 문제등이 있기 떄문에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내고 계약금계약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말그대로 계약금은 해약금이자 위약금의 역할도 하기 떄문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게약금 계약을 먼저 선행한뒤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당사자간 의무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금은 필수적인 관행입니다. 계약금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당사자 간의 합의 시 생략도 가능하지만 매우 드문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민법에서는 계약금 없이도 합의가 있으면 계약으로 보지만 일반적으로 계약금없는 계약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돈이 일부 이동하는게 서로간의 믿음이고 그 계약을 잘 이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무조건은 해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계약금 없이 계약을 하겠다고 하면 응해주는 상대방이 없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긍을 설정하고, 계약금을 먼저 주고받은 뒤 나중에 잔금을 치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래 관행상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계약금 없이 부동산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금을 걸고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금의 경우 계약 취소에 대한 위약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약할 시 계약금은 필수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에서 부동산 거래 시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거래를 시작하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먼저 지불해야 거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계약금을 꼭 걸어야만 거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행상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 계약금을 걸고 시작하는 것은 계약의 진정성, 해약금 규정 적용, 이행 보장 때문입니다

    계약금 없이 계약하면 생기는 문제는 계약 성립 여부나 해제 기준이 불명확하여 분쟁 우려가 큽니다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라면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계약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금을 당일 바로 지급할 수 없다면, 지급기일을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하고, 그 전까지 효력이 유보됨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법적 필수가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계약서 작성과 쌍방의 의사 합치만 있으면 유효합니다.

    계약금 없이 계약서를 작성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계약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 계약서를 쓰는 것인데 상호 동의 하에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일반적인 계약은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에서부터 계약의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거의 무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금은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거금(증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계약금이 오감으로써 단순한 협의 단계를 넘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명확히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도 계약금이 오가지 않으면, 나중에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의 구속력을 부정하거나 해제를 주장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또한 해약금으로서의 기능도 하는데요, 민법 제565조(해약금)에 따라,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포기(매수인)하거나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매도인)함으로써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계약금이 없다면 이러한 해약금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워져 계약의 안정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또한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이 없다면 매수인이 언제든 마음을 바꾸어 다른 계약을 할 수 있으므로 안전하며, 매수인 입장에서도 계약금을 걸지 않으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매수인에게 팔릴 위험이 항상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계약의 안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지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를 하려면 계약을 해야하고

    그 계약에 필요한게 계약금입니다.

    무조건은 아니고, 고민시간 필요하면 고민하고 넣으셔도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