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직장 실업급여 조건 충족되고 이직하고 현 직장 수습기간 내에 퇴사 시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전 회사의 경영난 및 임금체불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급하게 다른곳으로 이직하였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코드로 퇴사 서류는 작성해 둔 상태입니다.
현재 이직한 회사에 3개월 수숩기간이 있고 현재 2개월 근무중이나 퇴사하려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인지 여부는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에서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 시의 사유를 보기 때문에
이전 이직 시의 사유는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정당한 이유 있는 자발적인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 퇴직 사유로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최종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취업하신 상태가 아니라면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최종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어도 현재회사에서 자진퇴사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회사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라면 수급이 안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