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10년다닌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다면 위로금을 얼마나주나요?
구조조정이 들어가서 권고사직을 한다는데
위로금을 보통 얼마를 받으면 잘받고 나가는건가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정도도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 위로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에 제안할 수는 있겠으나, 회사에 이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규정이나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마다 많은 차이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대기업은 1년 정도의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소기업은 3개월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의 성격, 업무의 특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협상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위로금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지급하는 위로금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해진 내용이나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더욱이 노동관계법령에서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을 정하고 있지 않기에 별도의 위로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