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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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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 시급은 얼마인건가요?

만약 1주일 8시간씩 7일을 일했다면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이 얼마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계산이 안되어서 정확하게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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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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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 수준의 시급(주휴 포함)은 12,036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주일 8시간씩 7일 근무하면, 주휴시간이 1주 8시간 발생하므로

    (7x8 + 8) x 4.345 x 10030원 = 278여만원 나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 휴일근무수당을 가산하여 추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7일 근무 자체가 위법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가산수당이 없다는 전제 하에

    주 56시간*4.345주*10,030원은 약 2,440,500원이고

    주휴수당은 8시간을 넘을 수 없으므로, 

    주 8시간*4.345주*10,030원은 약348,643원입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나 야간, 휴일근무에 0.5배 가산된 임금을 추가 지급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상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 10,030원으로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므로, 질의의 경우 매주 8시간분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은 12036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2036원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가정하였을때 주휴시간은 8시간이므로 8시간 x 8일(주휴일 포함) x 10,03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주 56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주급으로 보면 주휴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포함하여 722,160원이 됩니다.(이와 달리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급으로 641,920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8시간씩 7일 일하면 56시간으로 근로시간제한 위반이 됩니다

    유급주휴일 미부여 위반도 되고요

    법 위반 무시하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한다고 치면

    주당 약 64만원, 월 기준으로 약 279만원정도 되겠네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56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 2,789,142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