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 시급은 얼마인건가요?
만약 1주일 8시간씩 7일을 일했다면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이 얼마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계산이 안되어서 정확하게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 수준의 시급(주휴 포함)은 12,036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주일 8시간씩 7일 근무하면, 주휴시간이 1주 8시간 발생하므로
(7x8 + 8) x 4.345 x 10030원 = 278여만원 나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 휴일근무수당을 가산하여 추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7일 근무 자체가 위법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가산수당이 없다는 전제 하에
주 56시간*4.345주*10,030원은 약 2,440,500원이고
주휴수당은 8시간을 넘을 수 없으므로,
주 8시간*4.345주*10,030원은 약348,643원입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나 야간, 휴일근무에 0.5배 가산된 임금을 추가 지급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상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 10,030원으로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므로, 질의의 경우 매주 8시간분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은 12036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2036원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가정하였을때 주휴시간은 8시간이므로 8시간 x 8일(주휴일 포함) x 10,03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주 56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주급으로 보면 주휴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포함하여 722,160원이 됩니다.(이와 달리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급으로 641,92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8시간씩 7일 일하면 56시간으로 근로시간제한 위반이 됩니다
유급주휴일 미부여 위반도 되고요
법 위반 무시하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한다고 치면
주당 약 64만원, 월 기준으로 약 279만원정도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56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 2,789,142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