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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좀가렸다고
그것좀가렸다고1일 전

직원 징계나 해고 시, 법적으로 회사가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최근 회사에서 직원 징계나 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를 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특히, 해고나 징계를 진행할 때 회사가 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해고 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적 절차나 기준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징계나 해고로 인한 소송을 피하기 위해 회사가 취해야 할 예방 조치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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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징계를 진행할시 징계사유, 징계절차, 징계양정을 모두 고려하여 진행해야 하며 이중 하나라도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한 징계로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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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는 징계 수단 중 가장 마지막 단계인 조치이므로 그 양정도 중요합니다. 징계 대상이라고 하여 곧바로 징계해고할 경우 양정에 있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기에, 징계해고 예정이라면 기간을 두고 그 이전 단계부터 밟아야 합니다.

    경고-견책-정직 등의 해고 이전 단계를 거쳤음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징계해고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외 징계절차에 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역시 따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 27조 절차를 지키는 것도 필요합니다(26조는 해고의 효력과는 무관).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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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회사는 정당한 이유(사유/양정/절차)가 있어야만 해당 근로자의 징계에 대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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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나 기타 징계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해고는 근로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절차는 사규에 따는 징계절차를 따르는게 중요하며, 해고의 경우 서면통보를 꼭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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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즉 해고의 사유, 절차를 지켜야 정당한 해고로 판단됩니다.

    징계 또한 어떠한 비위행위가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 면에서 정당하여야 합니다.

    징계의 대상이 취업규칙 등 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그 징계의 양정이 혐의사실과 비교하여 적정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등 사내에서 규정된 절차가 있다면 그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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