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회계년도로 관리하다가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처리?
2022년 중도입사, 2025년 1월 퇴사자의 미사용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연차는 연내소진이 원칙, 미사용연차를 일할계산한다는 근로계약서 문구만 있고 근로자들은 입사연도 월차 부여, 신년 1월 1일부터 12개, 완전 1년차 이상이면 15개가 부여됩니다.
계산해야 할 경우는
회계년도 기준
2022년 7개(전부 사용), 2023년 12개(전부 사용) 2024년 15개(14개 사용)
입사월 기준
2022.06~2023.04 (11개), 2023.05~2024.04 (15개), 2024.05~2025.05 (15개) 입니다.
연차 부여와 소멸 관리가 회계년도였기에 회계년도 단위의 정산이 맞는지, 기존 퇴사자와 마찬가지로 입사월로 처리해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 부분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의 발생과 소멸을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다수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 연차 - 사용한 연차)를 정산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인 41개로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퇴직 시 입사일 기준보다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가 불리하지 않아야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직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더 많이 부여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그대로 적용하면 되지만,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만큼 추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