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에게 오천만원을 계좌를 통해
증여를 받았습니다.
오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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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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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자녀는 재산을 증여
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과 같거나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성년 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향후 자금출처(부동산 취득 등)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를 해달라는 것이 세무관청의 견지입니다. 물론, 세법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는 당장 안하셔도 됩니다. 납부하실 증여세가 없는 경우,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