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월차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월차가 없어진지 오래 되지 않았나요? 여기는 왜 자꾸 월차라고 하느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월차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월차가 없어진지 오래 되지 않았나요? 여기는 왜 자꾸 월차라고 하느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할 경우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지급하게 되는데, 편의상 이를 월차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월차란 용어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차휴가라는 용어는 더 이상 근로기준법 등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월차로 표현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신규입사자에게 1개월마다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를 월차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전에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가 모두 있었지만 주40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월차휴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지만 연차휴가로 통합하면서 연차휴가일수를
늘렸습니다. 2003년 이전에는 1년 개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재 1년 개근시 15
개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현재에는 1년 단위의 연차와 별개로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1년미만 총 11개) 회사에서 이러한 1년미만 연차에 대해 월차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것과 같이, ‘월차’는 과거에 근로기준법에서 사용되었으나 현재에는 사용되지 않는 용어입니다. 현재는 1개월 개근시 지급되는 휴가도 모두 ‘연차유급휴가’ 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여전히 월차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월차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입사 후 1년 미만 개근할 때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휴가를 월차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월차'는 폐지된지 오래입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되는데 이를 월차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정확한 명칭은 연차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차라는 개념은 법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연간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의 의미로 연차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개월마다 1일을 부여하니 월차라고 부르는 회사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상 용어와 관계 없이 연차휴가가 지급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차는 법적 용어가 아니지만, 회사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나 출근율이 연간 80%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 연차가 부여됩니다. 이를 두고 월차라고 하기는 하나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정확한 용어는 연차유급휴가 입니다.
보통 사업장에서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발생하는 휴가를 월차,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발생하는 휴가를 연차라고들 하며 혼용하여 쓰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