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부당한 일을 당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고용노동부조차 못쓰는 연차…"18개 정부 부처 중 최저"
뉴스를 보다가 궁금해졌는데 대한민국 근로자가 부당한 일을 당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데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당한다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고충처리제도란 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이나 기관내 성폭력·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타인의 일탈행위 등으로 인한 고충이 있는 경우, 그 고충에 대한 심사청구, 상담신청 또는 신고 등을 통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공무원에게 고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충처리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사원에 청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공무원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일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부 고충처리가 가능한 부서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당한 일이 민형사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공무원도 그에 대한 경찰 고소 또는 법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인사혁신처에 신고하거나 조직 내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공무원 노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