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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은하수수깡29793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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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매입 시 실거주를 해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나요?

해당 구역 내 단독주택을 구입한 후 전입신고만 해두고 실거주는 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조합에서 어떤 기준으로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며, 위장전입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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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구역 내 단독주택을 구입한 후 전입신고만 해두고 실거주는 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조합에서 어떤 기준으로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며, 위장전입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해당구역 단독주택을 구입한 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기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실거주여부와 조합원 자격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사업 진행 시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재개발 구역 내 토지소유자등에게만 부여가 되고 전입신고와는 상관없이

    누구 소유인지가 중요하고 그 소유자에게 입주권이 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의 경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그외 지상권자가 별도 조합원 가입없이 자동으로 재개발사업 조합원이 됩니다. 즉 조합원이 되는 자격자체에는 실거주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부여받은 입주권 자격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일정거주요건에 충족하여야 하고 개발이후에도 규제지역여부나 별도 세금관련하여서는 실거주의무 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은 대부분 실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단순 권리산정기준일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자격이 부여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자격은 소유권 기준입니다. 주택 등기부상 소유자면 조합원 자격은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실거주 여부는 조합원 자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만 해두고 실거주 하지 않아도 조합원 자격 자체는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한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재개발 조합원 자격은 '소유권' 기준이에요.

    즉, 해당 구역 내 주택을 조합 설립 인가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실거주 요건이 따로 필요한 경우

    다만 관리처분인가 이후 분양신청 시점부터 일부 조합이나 조례에서 우선분양 자격이나 특별분양 자격을 따질 때 실거주 여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전입신고만 하고 실거주를 안 하면 위장전입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

    조합이나 구청에서 확인할 땐 아래 방법을 씁니다.

    주민등록초본 열람

    현장 실거주 여부 확인 (전기·가스 사용량, 현장 방문 확인 등)

    인근 주민 진술

    위장전입 불이익 가능성

    만약 실거주 요건이 있는 조합에서 위장전입이 적발되면 분양신청 자격 박탈 ,조합원 자격 유지하더라도 분양권 제한 ,지자체 과태료 부과 이런 불이익이 올 수 있어요.

    핵심 정리

    조합원 자격은 소유권 기준 → 실거주 의무 없음

    분양신청 우선권 등엔 실거주 요건 생길 수 있음

    전입신고만 하고 실거주 안 하면 위장전입 문제 가능

    실거주 확인은 초본, 전기·가스 사용량, 현장 확인으로

    매입하시기 전에 조합 정관과 관리처분계획서를 꼭 확인해보세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