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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바다매13
훤칠한바다매1322.10.01

[생소하고 어려운 내용] 특정인에게 정자기증을 한 경우, 양육비 청구 소송에대한 질문 드려요.

정자은행을 통하지 않고, 좋은 가정들을 선택하여 대가 없이 정자를 기증할 경우.

기증자와 생물학적 아이 사이, 아무런 교류가 없어도, 양육비 부담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

판례가 있다면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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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자은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정자를 기증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정자를 기증하는 경우에는 양육비부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친부로 법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甲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乙이 甲에게 출산·양육 등과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고 甲에게서 정자를 공여받아 인공수정을 통하여 丙, 丁을 출산한 사안에서, 정자제공자가 甲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 甲이 배우자로서 선택유산 및 양수검사에도 동의한 점, 乙이 만약 甲과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丙, 丁은 민법 제855조 제2항에 기해 준정(準正)에 의한 혼인중의 자가 되는 법률상의 지위에 있다는 점, 그럼에도 甲에게 丙, 丁의 부(父)가 될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丙, 丁의 인지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父)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해 사전에 자의 신분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자의 인격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甲이 乙에게 정자를 제공하면서 각서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甲을 불특정다수를 위해 정자를 정자은행에 기증한 사람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고 하며, 丙, 丁의 인지청구를 인정한 사례. 서울가정법원 2011. 6. 22. 선고 2009드합13538 판결 [인지등] [각공2011하,1115] 항소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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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남편의 동의하에 아내가 다른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을 한 경우, 해당 자녀의 친부는 남편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5르1490).

    따라서 부부가 합의하여 정자기증을 받아 출산을 했다면, 정자 기증자가 친부로 인정되어 양육비를 부담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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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자 제공자는 불특정 다수로, 추후 인지청구 및 양육비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예외적으로 특정인을 상대로 체외 인공수정 등으로 동의를 거쳐 한 경우라면 사실관계를 살펴서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의 대상이 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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