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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바다매13
훤칠한바다매13
22.10.01

[생소하고 어려운 내용] 특정인에게 정자기증을 한 경우, 양육비 청구 소송에대한 질문 드려요.

정자은행을 통하지 않고, 좋은 가정들을 선택하여 대가 없이 정자를 기증할 경우.

기증자와 생물학적 아이 사이, 아무런 교류가 없어도, 양육비 부담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

판례가 있다면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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