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자은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정자를 기증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정자를 기증하는 경우에는 양육비부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친부로 법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甲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乙이 甲에게 출산·양육 등과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고 甲에게서 정자를 공여받아 인공수정을 통하여 丙, 丁을 출산한 사안에서, 정자제공자가 甲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 甲이 배우자로서 선택유산 및 양수검사에도 동의한 점, 乙이 만약 甲과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丙, 丁은 민법 제855조 제2항에 기해 준정(準正)에 의한 혼인중의 자가 되는 법률상의 지위에 있다는 점, 그럼에도 甲에게 丙, 丁의 부(父)가 될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丙, 丁의 인지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父)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해 사전에 자의 신분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자의 인격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甲이 乙에게 정자를 제공하면서 각서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甲을 불특정다수를 위해 정자를 정자은행에 기증한 사람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고 하며, 丙, 丁의 인지청구를 인정한 사례. 서울가정법원 2011. 6. 22. 선고 2009드합13538 판결 [인지등] [각공2011하,1115] 항소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