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날 쉬는데 연차를까고 쉰다고 하는게 정상인가요??
회사 물량이없어서 추석연휴에 징검다리 평일도 휴가로 쉬라고하는데 일거리가없어서쉬는건데 개인 연차로 써서 쉬는거라고 하는데 너무 부당한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고,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일에 휴업한다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2025.10.10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한 경우가 아닌데 회사측에서 강제로 2025.10.10 연차휴가를 상용한 것으로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적법한 조치는 아닙니다.
만약 회사에 일이 없어 휴업하는 상황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그 날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만약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소정근로일에 단체로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면 개별 근로자가 반대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쉬게 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으며 오히려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연차로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이 없어서 쉬는 것은 회사 사정에 의해 쉬는 것이므로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면 10월 10일에 연차대체를 할 수 있지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연차대체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기로 정한다면, 해당 합의에 근거하여 특정 근로일에 전체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개별 근로자들에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적법한 연차대체가 아니라면 강제로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0.10.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유급으로 휴무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이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여 차감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