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도는 별도의 형사처벌은 없는건가요?
외도나 바람을 피게되어 이혼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외도나 바람을 핀 사람은 별다른 형량이 매겨지는건 없는건가요?
형사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도행위를 처벌하는 간통죄 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외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로, 간통행위 즉 위에서 질의 주신 과거 외도와 배우자 이외에 다른 자와 외도하는 경우 간통죄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형사처벌은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해당하여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없습니다. 이전에는 간통죄로 처벌이 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후 현재는 범죄가 아니며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통죄에 대해서는 기존에 폐지가 되면서 외도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외도를 한 당사자나 그 상대방이 혼인관계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2015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 및 상간행위의 처벌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