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하루빠졌는데 주휴수당 조건이 충족될까요?
주35시간 하루 7시간 휴식1시간 5일 근무로 2월 8일 부터 25일 까지 18일 동안 일하기로 했고
아르바이트 도중 하루를 빠졌는데 혹시 주휴수당 조건이 충족안돼는 경우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중 1일을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1주에 한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만근
현재 근로자님은 주35시간 5일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시기에 1번 조건은 충족하셨습니다.
하지만 주중 하루를 결근하는 경우 2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셨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출근하면 대략 2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결근을 한다면 결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중 결근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임에도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출근)하여야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에 결근 등을 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하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는바, 질문자님 사정으로 특정 주에 하루 결근한 때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