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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오인으로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 법률의 착오인지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이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산정에 관한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일반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는 것으로 알고서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으로 믿고 거래가액에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의 수수료율(‘일반주택’보다 높음)을 곱한 수수료한도액 범위 내에서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으나,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단속되었는데, 이런 경우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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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의 착오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과실이라고 보아 고의가 부정된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으나 법률의 착오라는 문제를 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고의 등이 아니라 업무상 과실인 점에서 처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정해진 수수료를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 법에 따라 등록취소(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9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경우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