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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걸
서재걸24.04.25

회사 사정으로 일주일간 강제휴무를 하게됩니다. 그 후...

회사 사정으로 일주일간 강제휴무를 하게됩니다. 그 후 해당월에 돌아오는 토요일 3번을 평일3일치 대체근무 해달라고하는데 문제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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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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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강제휴무를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체근무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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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대체근무 등은 근로자의 동의 하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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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강제로 근로자를 휴무하게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토요일 근무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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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 휴무한 때는 그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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