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강제로 근로자를 휴무하게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토요일 근무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