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일주일간 강제휴무를 하게됩니다. 그 후...
회사 사정으로 일주일간 강제휴무를 하게됩니다. 그 후 해당월에 돌아오는 토요일 3번을 평일3일치 대체근무 해달라고하는데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강제휴무를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체근무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대체근무 등은 근로자의 동의 하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강제로 근로자를 휴무하게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토요일 근무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 휴무한 때는 그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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