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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묵시적갱신일때 갱신계약서 작성해야되나요?

상가 묵시적갱신일때

갱신계약서 작성해야되나요?

작성시 뒷장에 날짜만 변경해서 작성하면되나요?

작성한곳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되나요?

세무서에 따로 신고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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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말그대로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계약이 연장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의하여 작성하는 계약서를 작성할 가능성은 낮기에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1년간 법적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역시 재부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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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일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재작성 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일자도 그대로 유지하시고 쭉 임차하여 장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쓴다는것은 협의가 되었다는것이고 묵시적갱신이라는 말은 서로 갱신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이전계약 그대로 갱신된것을 말하고 상가의 경우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확정일자도 다시 안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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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당사자의 언급이 없이 계약기간이 지나 연장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종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무서에 신고할 일도 없고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현재 기존 계약이 유효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보다 명확히 연장된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싶다면 기존 계약서에 두 분이 만나 가필 하여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됐으면 그전계약 그대로 연장입니다

      계약서 다시 안써도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말그대로 두분이 아무얘기 없이 그냥 넘어간겁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인 경우 조건의 변경이 없으므로 새로운 계약서나 어떠한 추가적으로 이행할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