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1)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위 요건만 구비하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만 65세까지만 받을 수 있으므로 만 65세 전까지는 "횟수 제한 없이" 위 요건을 구비한 경우 계속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 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 액수가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