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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매미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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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2

유급질병휴직과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했을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질병휴직(유급)을 22년 5월 27일부터 23년 5월 26일까지,

육아휴직(무급)을 2023년 5월 27일부터 2024년 5월 26일까지 사용하신 근로자분이 계신데

이러한 경우 질병휴직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육아휴직과 질병휴직기간을 제외한 최근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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