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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매미129
잘웃는매미12923.10.02

유급질병휴직과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했을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질병휴직(유급)을 22년 5월 27일부터 23년 5월 26일까지,

육아휴직(무급)을 2023년 5월 27일부터 2024년 5월 26일까지 사용하신 근로자분이 계신데

이러한 경우 질병휴직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육아휴직과 질병휴직기간을 제외한 최근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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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규정에

    질병휴직기간을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질병휴직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2. 평균임금 산정은 적어주신대로 휴직전 정상근무기간 3개월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병휴직과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해당 근로자가 곧바로 퇴사한다면 질병휴직을 들어가기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만일,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가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육아휴직 복귀 후 2개월 정상근무 했다면 2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은 제외합니다. 육아휴직 종료후 바로 퇴사한다면 질병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질의의 질병휴직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및 육아휴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는 육아휴직과 질병휴직기간 직전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과 질병휴직 기간은 임금이 현저하게 줄어든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기간을 제외하고 최근 3개월의 급여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질병휴직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급질병휴직 개시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