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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일반주거지역 토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인수하려는데

토지 정보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있고,

건물 정보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돼있습니다.

주거지역에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된거같은데 아무 문제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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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 위주로 건축이 가능한 지역.

    용적률 100%이상 200% 이하 지역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4층 이하의 주택만 건축이 가능하며 5층 이상의 건물로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아파트는 지을 수 없고

    저층 단독, 공동주택이나 미용실, 슈퍼마켓, 제과점 등 1종 근린 생활시설이나 학교 등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00~200%로 주로 저층 주택을 건설하며, 4층이하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1종 근린 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상점, 약국, 어린이집 등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노유자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인수하려는데

    토지 정보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있고,

    건물 정보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돼있습니다.

    주거지역에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된거같은데 아무 문제 없는걸까요?

    ==> 1종 주거지역이라 하여도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자면 허가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