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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기묘한홍학
무조건기묘한홍학

회사 사업 확장으로 인한 같은 대표 회사로 이직 후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그리고

A라는 회사를 5년 넘게 다니다 사업확장으로 같은 대표가 새로 만든 B 회사로 옮기면서 퇴직금을 일부만 받고 못받았습니다

그러다 1년 8개월후 B회사가 폐업하면서 다시 A회사로 들어왔는데 B회사 퇴직금도 못받은건 물론이고 A회사 처음 퇴직금은 2년이 넘게 못받은 상황에 지금은 A회사 육아휴직중인데

같은 대표가 운영하던 A,B회사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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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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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적이 이루어지게 되면 근속기간 또한 새로 입사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시점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근속기간의 합산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두 회사는 대표가 동일하지만 법적으로는 별개의 사업체이고, 각 사업체에서 퇴직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각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그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르조건이나 실제 업무내용 등이 모두 동일한 사업장이었다면 전체 사업장에 근속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퇴직금은 사업장에 돌려주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퇴직금을 다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B회사 모두 독립된 회사라면 A, B회사에 각각 퇴직금을 청구하면 되며, 이때, 퇴직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동일하고 동일하게 업무상 지휘 감독을 계속해서 받고 있어서 근로관계가 연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마지막 퇴사일으로부터 14일내에 퇴직금이 미지급된다면 사업장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B회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미 퇴직금 체불이 발생하였고, 현재 다시 A회사로 넘어가면서 추가 퇴직금 체불이 발생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구체적으로 폐업 및 근로관계 이전 경위를 알아야 하겠으나, 사업주가 동일 인물이라면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으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