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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도주했을 때 퇴사처리 방법은?

최근에 다니던 회사 대표가 3주전 도주를 해서 곧 회사가 파산을 할 것 같다고 전 직원이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대표가 없으면 퇴사가 어려운건지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서,,이럴땐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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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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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궐위된 경우, 법인이라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순위자가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직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가 도주하여 퇴사처리 등 인사 행정이 지연되는 경우라도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퇴사 의사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일 기준으로 내용증명 등을 통해 퇴사의사와 임금·퇴직금 정산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가 없어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절차를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일부 보전받을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없다하더라도 실무자가 이직확인서 발급과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퇴직금도 지급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대표가 없으면 결재가 어려우니 연락조차안된다면 퇴사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없더라도 폐업과 같은 서류가 확인된다면 해당서류로 근로복지공단에 처리를 요청하시면 되며, 대표가 개인사업자로 규모가 작아 인사담당자 등이 없다면 퇴사시점에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일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은 반드시 대표가 수리해야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 내지 관련 경영진, 임원 등에게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인사권한이 있는 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문자 및 우편 등으로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