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도주했을 때 퇴사처리 방법은?
최근에 다니던 회사 대표가 3주전 도주를 해서 곧 회사가 파산을 할 것 같다고 전 직원이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대표가 없으면 퇴사가 어려운건지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서,,이럴땐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궐위된 경우, 법인이라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순위자가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직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가 도주하여 퇴사처리 등 인사 행정이 지연되는 경우라도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퇴사 의사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일 기준으로 내용증명 등을 통해 퇴사의사와 임금·퇴직금 정산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가 없어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절차를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일부 보전받을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없다하더라도 실무자가 이직확인서 발급과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퇴직금도 지급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대표가 없으면 결재가 어려우니 연락조차안된다면 퇴사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없더라도 폐업과 같은 서류가 확인된다면 해당서류로 근로복지공단에 처리를 요청하시면 되며, 대표가 개인사업자로 규모가 작아 인사담당자 등이 없다면 퇴사시점에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일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은 반드시 대표가 수리해야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 내지 관련 경영진, 임원 등에게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인사권한이 있는 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문자 및 우편 등으로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