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민사상 책임? 당일 퇴사 괜찮을까요

베이커리에서 한달정도 일한후 그만두려고합니다. 이유는 팀장이 괴롭혀서이지만, 말하고 퇴사할생각이없어서

변명을 댄뒤 그만두려고하는데 인수인계때문에 더 일해야된다고하더라구요

근데 수습기간에는 언제든지 그만둘수있다는얘기를 들었는데 계약서 쓸때 그만두기 30일전에 얘기를 해야하며 인수인계가 똑바로 이루어지지않고 이로인해 손해가 발생할시 민사소송을 건다고하는데

이로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는 거 자체가 측정되기 어려운건 아는데 약간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저게 실제로 해당될수있는말인가요? 그냥 퇴사하고싶은데 힘드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고 퇴사통보 및 이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워 현실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흔하게 발생하는 일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다만 아무런 언급 없이 퇴사하기 보다는 너무 힘든게 아니라면 문자로라도 퇴사한다고 이야기를 하여

    회사에서 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걸 가능성 자체는 있습니다만, 법적 조치에 동원되는 비용, 시간은 물론 입증책임 문제 때문에 실무상 손배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는 합니다.

    즉, 실제 해당할 수 있는 말이기는 합니다. 현재로서도 법적 리스크가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시려면 한달 정도 일을 더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 수습 기간에 퇴사한다고 해서 실제로 민사소송에서 지거나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장님이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 민법상 약 1개월 뒤에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원을 억지로 매장에 잡아둘 법적 권한은 사장님에게 없습니다.

    ​즉, 오늘 퇴사 통보를 하고 내일부터 안 나가는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이를 금지하거나, 과태료를 내거나 벌금을 내는 형사 처벌 규정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업무의 성격을 보더라도 베이커리 수습 알바생 한 명이 그만뒀다고 해서 매장이 망했다거나 막대한 매출 손실이 났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소송을 거는 데 드는 변호사 비용과 시간이 손해액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사장님이 실제로 소송을 진행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보셔도 됩니다

    만약 나중에 수당 문제로 괴롭히거나 소송 운운하며 계속 압박한다면, "팀장님의 괴롭힘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 퇴사하는 것이며, 이 부분은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