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통매음이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사진을 보내도 괜찮냐고 했을때 괜찮다고 보내라고했습니다 그 뒤에 몇번 주고받다가 다시 물어봤을때 싫다했는데 제가 부탁을 몇번했고 상대방이 돈 주면 괜찮다해서 돈을 주고 사진을 보냈는데 이거 통매음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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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동의에 의해 보낸 사진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동의가 아닌 강요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소가 진행된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의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결국 상대방이 사진을 보내는 행위에 대하여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사진을 보낸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사진을 주고받은 점이나, 상대방이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긴 하였으나 그 의사에 반하여 전송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