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유무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근무기간:2020.11.2~2025.10.31(금)
2025.11.1(토) 사업장폐쇄 .근무일:월~금 .주24시간 근무
이런경우 5년 근속일수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전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실제 출근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기간이나 사직서상 퇴사일이 11월 1일 이후라면 계속근로기간은 5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2020.11.2~2025.10.31(금) 2025.11.1(토) 사업장폐쇄 .근무일:월~금 .주24시간 근무라면 5년 근무에서 1일 모자란 것이 되지만 퇴직금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5년 11월 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만 5년 근속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2025년 10월 31일이면 이날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만 5년 근속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와 같이 근무한 경우에도 2025년 11월 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노사가 합의한다면 만 5년 근속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0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재직일수가
5년에서 하루 빠집니다. 5년치 퇴직금과 비교하여 퇴직금액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제 마지막 근로가 10월 31일까지라면 5년 전체를 채우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20년 11월 2일부터 5년이 채워지려면 25년 11월 1일까지 근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 조건인 1년의 근무는 최소조건일 뿐 1년 이상 근무하면 더이상 의미는 없습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기에 전체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1.1.자 사업장 폐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5년이 되지 않습니다(2025.1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근속기간이 5년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