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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카멜레온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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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유무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근무기간:2020.11.2~2025.10.31(금)

2025.11.1(토) 사업장폐쇄 .근무일:월~금 .주24시간 근무

이런경우 5년 근속일수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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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전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실제 출근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기간이나 사직서상 퇴사일이 11월 1일 이후라면 계속근로기간은 5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2020.11.2~2025.10.31(금) 2025.11.1(토) 사업장폐쇄 .근무일:월~금 .주24시간 근무라면 5년 근무에서 1일 모자란 것이 되지만 퇴직금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5년 11월 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만 5년 근속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2025년 10월 31일이면 이날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만 5년 근속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와 같이 근무한 경우에도 2025년 11월 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노사가 합의한다면 만 5년 근속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0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재직일수가

    5년에서 하루 빠집니다. 5년치 퇴직금과 비교하여 퇴직금액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제 마지막 근로가 10월 31일까지라면 5년 전체를 채우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20년 11월 2일부터 5년이 채워지려면 25년 11월 1일까지 근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 조건인 1년의 근무는 최소조건일 뿐 1년 이상 근무하면 더이상 의미는 없습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기에 전체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1.1.자 사업장 폐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5년이 되지 않습니다(2025.1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근속기간이 5년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