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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부유한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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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자발적 퇴사 이후 > 같은 회사 1달 3.3% 프리랜서 근무 > 계약직 1달 근무 후 종료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2023년 9월 부터 2025년 7월 31일 까지 4대보험 가입 하여 근무 한 직장 자발적 퇴사 후

2025년 8월 인수인계가 필요하여

한달간 주 3~4일 씩 총 14일 근무를 하여

120만원 남짓 금액을 3.3% 프리랜서 소득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일은 2025년 7월 31일 이구요.

1.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2. 비자발적 퇴사 사유(계약만료 등)

을 충족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1~2달 정도 고용보험 가능한 계약직을 근무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을까요?

8월 한달 프리랜서 3.3% 계약으로 근무한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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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중간에 3.3% 세금처리한 직장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전전직장 2023.9.1 ~ 2025.7.31 4대보험 가입하고 근로하다 자발적 퇴사 + 이전직장 3.3% 세금 처리로 8월에 근무 + 최종직장 1개월 이상 4대보험 가입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전전직장 +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의할 점은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셔야 실업급여 액수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계약을 체결한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