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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유려한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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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원천징수 미신고에 대한 피해

현재 편의점에서 한달 200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고
4대보험 아닌 원천징수 3.3만 떼고 월급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려보니 소득이 잡힌게 없길래 사장님께 원천징수 영수증 받을수있냐고 물어봤는데 신고를 안했다고 합니다 원천징수 신고는 4대보험할때만 해야된다고 얘기하길래 이게 맞나 싶어서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 어떤게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1년 넘게 원천징수를 떼간거면 신고안하고 직원들 급여에서 떼 간거니 사장님만 이득을 취한경우가 되는건가요? 이런 경우 횡령이 맞나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원천징수를 신고해준다고 해도 이전까지 떼 간거에 대해 전부 돌려받거나 아니면 원래 환급 받을수있는 금액 정도를 받고 넘어가야할지...어떤 방법이 있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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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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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3% 세금을 공제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편의점에서 3.3% 원천징수를 했다면 사장님은 매 분기마다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지급명세서를 매년 3월에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소득이 국세청에 조회되지 않는다면, 사장님이 원천징수액을 국세청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근로자 임금에서 세금을 공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죄로 경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를 원천징수로 공제하였음에도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내지는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로 신고를 하도록 해야 하고, 이 경우 추가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발급되는 서류이기에 위와 같이 말씀주신 것으로 보이나, 3.3%를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전년도 사업소득 명세 내역에 국세청에서 종합소득 신고시 뜨지 않는다면 사업장에 사업소득 신고내역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 등에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며, 공제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공제한 내역에 대한 환급을 요청하거나 소급하여 사업소득 신고를 요청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세금과 관련하여서는 세무사님의 조언을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3%를 떼고 받았다면 사업소득에 소득이 잡히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