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2주이후에 임금이안들어오면 진정서 제출 가능한가요?
제가 11월3일 자발적 퇴사 했고요 원래급여날이 10일날인데 모든직원에게 월급을주고 저만 안줬더라고요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10일날 급여날에 문자를 드렸지만 급여가 안들어왔습니다. 진정서 제출은 언제 하는게 좋을까요 딱 2주 지나자마자 바로 진정서 제출 할건데 11월16일이 딱2주차 되는날인가요? 언제넣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11월 3일자로 사직이 승인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11월 17일까지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주차가 아니라 2주, 14일입니다. 11월 3일에 퇴사했으면 11월 17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인 11월 3일로 부터 2주가 지난 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7일 부터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노동청에 진정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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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월 2일까지 근무했다면 11월 17일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0월 급여는 11월의 임금지급기일까지, 11월 급여는 12월의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직원은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신고 또는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11월 3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회사는 17일까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17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퇴사의 합의가 3일로 이루어 졌다면 14일이 지나고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의사를 표시하고 퇴사한 경우는 2기의 임금기일이 지난 후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계약해지 후 14일이 지나야 임금체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즉, 11.16.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