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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에 대한 중간정산 가능할까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경영악화로 인하여 1차 직원들을 25년 5월 31일 자로 권고사직을 시켰습니다.

저는 7년째 재직중이고 인수합병이 곧 다른회사로 될것으로 예상되어 회사쪽에서 권고사직 대신 50%의 급여를 우선 받으며 추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사전정산해주기로 하였습니다(퇴직금은 약 4천만원정도입니다).

현재 회사가 인수합병이 예상보다 늦어져 사무실을 매각하며 임금체불 및 기타 은행권에 상환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퇴사후 재입사를 하여 퇴직금과 밀린 50% 임금 3개월치를 중간정산 받는것을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회사 재직상태에서 중간정산을 받는게 4대보험 신고나 여러면에서 덜 복잡 할 것 같은데요.

포인트는 재직 상태에서 회사쪽과 근로자 모두 중간정산을 희망할 경우에는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경영악화로 인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찾아보니 전세대출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경영악화가 명시되있지 않은것 같아서요)

만약 중간정산을 양쪽의 희망에 따라 진행한다면 어떠한 서류를 준비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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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악화는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직 상태에서 퇴직금이 지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등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을 회사에서 수용하여야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는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악화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참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설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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