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시지가 4억 이하 주택 세금 혜택이 궁금합니다.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 주택 활성화 방안 중 공시지가 4억 이하 아파트의 세금 감면 내용이 있던데 세부 내용이 궁금합니다. 주택수에서 제외 한다는건지 아니면 종부세 합산 배제만 한다는건지 궁금합니다. 3주택 이상자도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지도 궁긍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1주택자가 지방에서 주택 구입시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겠다는 의미 이며,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과세표준 12억원 이상일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 이와 함께 취득세 중과가 제외(일반 취득세 과세)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이하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확대 - 지방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서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되어 해당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완화
취득세 중과 제외 기준 상향 - 지방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 기준도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
주택수에서 제외 여부 및 3주택자 혜택
주택수에서 제외 -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어 주택수에서 제외
3주택자 혜택 - 3주택자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 혜택에 대한 언급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세재 혜택은 25년 2월 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광역시와 세종시는 제외 되며 나머지 지방 주택에만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작년 비아파트(빌라,오피스텔등)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정부에서 내어 놓은 정책은 전용 60m2 이하 신축 소형 주택(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까지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고, 기존 소형 주택도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서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빼준다는 정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 공시 지가 4억 이하 주택에 대한 세금 혜택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수에서 제외 : 공시 지가 4억 이하의 주택은 종합 부동산세(종부세)부과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즉, 이를 통해 3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종부세 합산 배제 : 이 주택은 종부세 산정시 합산에서 제외되므로, 다른 주택과의 합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혜택 대상 :3주택 이상 보유자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4억 이하의 공시 지가를 가진 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적용 시점은 정부의 공식 발표 자료를 참고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 1월 2일 정부에서 지방 부동산 살리기 정책으로 지방 부동산 세금완화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지방 공시지가 2억 이하에 대해서 취득세 중과가 배제가 되었고 종합부동산세도 3억에서 4억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종합 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대상이 확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은 3억 ->4억이하로 완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