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그만둔 후 지급 밀리면 신고 가능한가요?
현재 그만두고 10일 지났고 급여 입금이 안 되어 여러번 사장님께 문자, 카톡 드렸지만 답장 없으신 상태입니다 :)... 2주 안에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14일째에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신고 절차는 복잡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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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4일이 지난 다음날 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사건을 진행하신다면 접수 이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노동청에 출석하며 사실 및 법위반 사실을 조사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4일이 도과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그만 둔 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회사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까지 기다렸다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