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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낙타117
눈부신낙타11724.03.21

주6일근무 ,더 받을 수는 없을까요?

아침9시~저녁8시30분 퇴근하는

5인이상 요식업 사업장에서 근무,

수,목,금,토,일,월 근무하였구요

월급제인데, 월급을 시간으로 쪼개어보면 결국 시간당 1만원입니다

주말과 국가에서 지정한 빨간날(설연휴,삼일절)은

평일대비 3배정도는 바쁘고 힘이드는데

남들 노는날 평일의 다른 날보다 몇배 더 힘들게 노동한

내 노동의 가치가 고작 시간당 1만원밖에 안되는가 싶어

주말만 되면 마음에 불만과 화가 가득 찹니다

수당을 사업장 측에 더 요청할 수는 없는건가요?

윗선에 몇번 넌지시 어필은 했는데

월급제로 계약을 했는지라 더 줄수는 없다는 입장이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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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가산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가산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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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자께서 직접 계약한 근로계약입니다.

    쌍방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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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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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주말이 소정근로일이므로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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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회사가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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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및 약정한 월급액을 확인할 수 있게 계약서를 올려주셔야 정확한 금액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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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추가적인 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수당 청구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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