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근무 ,더 받을 수는 없을까요?
아침9시~저녁8시30분 퇴근하는
5인이상 요식업 사업장에서 근무,
수,목,금,토,일,월 근무하였구요
월급제인데, 월급을 시간으로 쪼개어보면 결국 시간당 1만원입니다
주말과 국가에서 지정한 빨간날(설연휴,삼일절)은
평일대비 3배정도는 바쁘고 힘이드는데
남들 노는날 평일의 다른 날보다 몇배 더 힘들게 노동한
내 노동의 가치가 고작 시간당 1만원밖에 안되는가 싶어
주말만 되면 마음에 불만과 화가 가득 찹니다
수당을 사업장 측에 더 요청할 수는 없는건가요?
윗선에 몇번 넌지시 어필은 했는데
월급제로 계약을 했는지라 더 줄수는 없다는 입장이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가산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가산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자께서 직접 계약한 근로계약입니다.
쌍방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주말이 소정근로일이므로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회사가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및 약정한 월급액을 확인할 수 있게 계약서를 올려주셔야 정확한 금액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추가적인 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수당 청구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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