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무기한 기다림
제가 아르바이트 했던곳의 사장을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넣었는데요. 피해자 조사까지 받고 왔습니다.
수사관님이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보고 연락주겠다고 한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요.
연락이 하도 없어서 수사관한테 전화해보니 사장한테 공문을 보냈는데 답변이 없다며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하더라고요?
답장이 한달 가까이 없으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하는거 아닌지 물어보니 본인이 사업장에서 24시간 지켜볼 수도 없는거라며 답변 오면 사건진행하겠다는데..이게 맞는건가요?
가해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영업하고있는데..빨리 답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노동청 및 근로감독관 업무사정 등에 따라 처리속도가 차이가 납니다. 너무 해태한다고 판단되면 민원을 제기해보는 것도 있지만 고의적인 해태가 아닌 이상 감독관의 격무를
약간은 이해해야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사건의 진행에 대하여는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대질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답변의 제출을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직접 상시근로자 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상시근로자 산정에 애를 먹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것을 신고자인 귀하가 근로자 명단을 제출하는 등 협조해 주는 것이 사건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감독관으로 하여금 사건 처리를 조속히 하도록 독촉하거나 국민신문고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민원을 제기하여 감독관에게 압박감을 심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