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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땅돼지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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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중가입후 퇴사 질문

지금까지 알바를 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35일이고 앞으로 45일을 더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알바를 두개 하게 되었는데,

A: 9월 ~ 1월 중순 자진 퇴사 (주 2회 10시간 알바)

B: 10월~ 1월 말 계약 종료 (주1회 8시간 알바)

1. 이 경우에 고용보험은 A껄로 된다고 알고 있는데 A를 퇴사하고 상실신고 하고나면 B의 고용보험 취득으로 자동으로 바뀌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2. 그리고 1월 말에 B를 계약종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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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A회사에 상실신고가 된 후 별도로 B회사에서 고용보험 성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을 위한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퇴사가 계약기간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따로 취득신고나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지만 한주 8시간 근로의 경우 실업급여 금액이 상당히

      저액이 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금액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까지 알바를 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35일이고 앞으로 45일을 더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알바를 두개 하게 되었는데,

      A: 9월 ~ 1월 중순 자진 퇴사 (주 2회 10시간 알바)

      B: 10월~ 1월 말 계약 종료 (주1회 8시간 알바)

      1. 이 경우에 고용보험은 A껄로 된다고 알고 있는데 A를 퇴사하고 상실신고 하고나면 B의 고용보험 취득으로 자동으로 바뀌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겹치는 기간은 소급가입이 되지 못합니다.

      고용보험은 같은 기간 1곳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그리고 1월 말에 B를 계약종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신고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날짜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 경우에 고용보험은 A껄로 된다고 알고 있는데 A를 퇴사하고 상실신고 하고나면 B의 고용보험 취득으로 자동으로 바뀌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b에 대해서 취득신고를 했다면 b기간에서a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일한날은 피보험단위기간 처리될 것입니다.

      2. 그리고 1월 말에 B를 계약종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수급사유는 인정될 것이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